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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생활정보

할로윈 - 할로윈축제로 코로나비상 서울시에서 선보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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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 또는 핼로윈 은 10월 31일에 행해지는 전통행사로서 이날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정령이나 마녀등이 출몰한다고 믿고, 

그것에게 몸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이날 밤에는 호박을 도려내고 안에 초를 세워 Jack-o'-lantern(잭오랜턴, 호박에 유령의 모습을 조각한 등불)을 만들기도합니다. 또 유령, 마녀, 괴물 등을 가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며 Trick or treat! (맛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라고 말한 뒤, 사탕을 주지 않으면 비누 등으로 유리창에 낙서를 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것을 즐거워하며 미리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하네요. 이렇게 한 다음 아이들이 모여 받은 사탕을 추려내어 파티를 열기도 하며 그리고 물을 채운 대야에 사과를 넣고 손을 대지 않고 입으로 사과를 건져내는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검은색과 주황색이 할로윈의 대표적인 색이며 할로윈을 상징하는 주황색 호박은 가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할로윈은 무서운 죽음, 신화의 괴물 등의 기분 나쁜 것들을 테마로 한다고 하네요. 할로윈에 관련하는 것들은 흔히, 유령, 마녀, 박쥐, 검은 고양이, 고블린, 좀비, 악마, 거기에 드라큘라나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문학 작품상의 등장 인물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할로윈 기간에는 이런 것으로 집을 장식하는 가정도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할로윈의 근원은 수확제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축제로 자리잡아 코스튬을 즐기는등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도 이런행사를 하는데요.

물론 즐겁겠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사회적거리두기를 한참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이번할로윈데이에 가장걱정이 되는 이태원의 할로윈이 코로나방역비상이라는데요.





서울시에서 선보인 코로나핼러윈 입니다.

코로나는 괴물보다 무서운것 같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즐기는 비대면 파티는 어떨까요.


서울시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포스터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핼러윈 데이 즐기려다 진짜 유령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10월 31일에 할 일을 알고 있다’ 등 ‘오싹한’ 문구로 핼러윈 파티 자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핼러윈데이(10월 31일)에 지켜야 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주요 수칙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행사, 모임 참석하지 않기’ ‘행사, 파티룸 모임 등 단체 모임 참석 자제 및 비대면·비접촉 모임 적극 활용하기’ ‘의상(코스튬) 등은 대여보다 개인용품 사용하기’ 등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역 지침과 함께 ‘어서와…코로나 핼러윈은 처음이지’‘나는 네가 10월31일에 할 일을 알고 있다’ 등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을 패러디한 포스터를 올렸다. 각 포스터에는 “파티가 시작되는 순간, 진짜 공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올해 핼러윈데이는 귀신도 모르게 조용하게!” 등의 재치있는 당부도 담겼다고 합니다.

공통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행사, 모임 참석하지 않기

– 행사, 파티룸 모임 등 단체 모임 참석 자제 및 비대면·비접촉 모임 적극 활용하기

* 불가피한 대면모임은 소규모(10명 이내)로 계획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밀폐·밀집된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특히 혼잡한 시간대 방문은 자제하기

– 의상(코스튬) 등은 대여보다 개인용품 사용하기

– 방역수칙 사전에 숙지하여 철저히 준수하기


모임중

– 실내(특히 식음료 섭취 전·후) 및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의상(코스튬)의 일부로 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으며, 마스크 위에 가면 등 착용하지 않기)

– 실·내외(특히 이동·대기 시)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및 발열·호흡기 증상 관찰하기

– 술잔, 식기류 등은 개별로 사용하고 음식은 나눠먹지 않기


모임후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하기

※ 불가피한 단체모임에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 방역 수칙 숙지 및 준수 관리

– 모임원이 코로나19 확진 시, 다른 모임원에게 안내

(방역수칙 출처 : 질병관리청,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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