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사전/생활정보

2021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 학교폭력 예방법

반응형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태조사는 학생이 가정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개별 접속해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인증번호를 확인한 뒤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태조사 참여 과정에서 소외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기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음성 지원과 단축키를 활용해 화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태국어·필리핀어·러시아어 등 총 7개 언어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9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학교별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학생 참여를 적극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신체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목을 조르는 행위꼬집는 행위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언어폭력
  •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욕설을 하는 행위험담을 하는 행위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따돌림
  •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강요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성폭력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학교폭력, 이렇게 예방해요!

1학교폭력 발생 시의 사안처리 방법과 연계기관 정보를 숙지해 둡니다.2올바른 SNS 사용법을 포함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시행합니다.3게시판과 화장실 등에 학교폭력 예방수칙과 신고방법을 게시합니다.

 

교사의 신속한 응급조치사안을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리세요.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세요.

피해학생조치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안전이 급선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심호흡, 안정을 취하는 말 등)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주세요.

가해학생조치가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세요.이후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보호자조치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리세요. 연락할 때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보호자가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세요.

목격학생, 주변학생 조치주변학생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세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 종이접기 등 흥미 있는 활동으로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세요

피해자 
그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혹은 그에 준하는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심하면 평생을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로인해 가족과 주변인들도 크나큰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폭행을 당할 경우 영구적인 장애나 PTSD 등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로인해 만일 피해자가 악인이 되어 버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더더욱 심한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나은 경우라면 학창시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악착 같이 노력하여 성공해서 떳떳하게 가해자에게 현실적인 복수를 한다든가, 자신이 받은 고통을 경험 삼아 타인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부이며, 대부분은 이런 경험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벼운 정신질환부터 시작해서 각종 2차 가해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간혹 인성보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인해 피해자가 괴로울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피해자 중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여,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피해를 볼 것이 두려워,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해자
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학교 생활기록부나 소년원에 다녀온 기록이 남게 된다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인성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스펙이나 막강한 가정환경 등의 빽이 있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만행을 폭로하게 되다면 그것이 사회생활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 철 없던 시절의 방황 쯤으로 여겨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고, 일부 학교 폭력를 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 그나마 정신 차려서 찾아가 사죄하여 피해자도 그래도 정신 차렸으니 괜찮다며 용서를 받아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나마 정신을 차려도 용서받지 못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엔 자신이 괴롭힌 피해자가 복수하러 찾아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해 아이를 낳더라도 자신의 과거가 알려진다면 자식이 친구들에게 나쁜 사람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자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본인의 과거가 떠올라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자식이 탈선을 하여 자신의 과오로 인해 고통받았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관자
엄연히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것도 잘못이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안 좋은 기록이 남지는 않고, 피해자와 엮여 또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싶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그 상황을 알면서도 무시한 방관자들 또한 또 다른 가해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극소수의 방관자였던 사람들중에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을 목격한 누군가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라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 방안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제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러한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항 단서).

누구든지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0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응형